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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에 의견일치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될 수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9개항의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였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보건연구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종교계‧법조계‧의료계‧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본원칙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정리했다.

작성된 의견서는 총 9개 항목으로 기본원칙(3), 의학적 판단(1),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4), 병원윤리위원회(1) 관련 사항으로 구성됐다.

기본 원칙은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이다.

의학적 판단은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해야 한다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해 결정한다 등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부문은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도출됐다.

한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원칙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였으며,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해 큰 혼란이 있었다.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