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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치료 중단, 사전의료지시서 공증 의무화 반대

보건의료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전문가·관련단체 의견 수렴과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근간으로 관련단체와의 협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거치고 일반 국민(997명)과 의료인(의사‧간호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환자는 연명치료의 주된 대상인 말기 만성질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76.6%)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됐음에도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5%)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18.4%)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됐다.

대국민조사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 상태인 환자를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료인의 67%, 일반 국민의 57%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은 2명 이상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의사 결정이 중요한 근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도록 정리했다.

특히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표현은 추천되나,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데는 반대했다.

이밖에도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등을 담았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가 추가적인 합의와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