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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56개 병원 입원환자 중 1.64%가 연명치료 중

보건의료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조사결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56개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64%가 연명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연명치료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7월22일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3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256개 기관에서 전체 입원 환자의 1.64%인 1555명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질환 유형별로는 말기 암 환자 42.4%(659명),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8.4%(286명), 뇌질환 환자 12.3%(19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사환자도 5%(77명) 차지했다.

보건의료연은 질환의 종류나 의료기관에 따라 연명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는 양상이 다양했으며, 미국의 자료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연명치료가 국내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2007년에 사망한 18만2307명의 임종 1개월 전 의료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 심폐소생술은 17.6%에서만 이뤄졌다.

질환별로는 말기 암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9.7%, 심폐소생술은 8.4%에서만 이뤄지고 있었고, 순환기계 말기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22.9%, 심폐소생술은 28.6%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건의료연은 관련 전문가 22명의 제안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으며,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대상 환자에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 포함 여부 △추정적 의사 혹은 대리 결정의 인정 여부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을 동일하게 접근할 것인가 등이다.

허대석 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1차 합의를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애서는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사안에 대한 지속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보건의료연은 연명치료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와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바탕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기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오는 9월28일 보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