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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제도’ 도입 구체화

의료서비스 접근 어려운 재진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 허용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u-Health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되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처방이 금지되고 비용청구 또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제 34조)해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

대상자는 총 450만명으로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86만명,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63만명,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98만명, 가정간호 203만명 등이다.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및 의료기관-약국 간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해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등의 경우 환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원격의료기관 미신고 등의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제재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