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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김재윤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건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는 미래 국가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건강은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증감 및 국민 건강수준의 결정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와 다르게 아토피·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 위해식품, 비만 또는 컴퓨터게임 중독 등으로 변화됐음에도 정부의 어린이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정부 공식 통계가 없고 성인질환 등에 비해 상대적인 우선 순위가 낮으며 어린이건강정책에 관한 예산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건강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