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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 적정성평가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강화

심평원, 혈소판제제 기준 강화-적혈구제제 등 구체화

심평원의 수혈적정성평가가 새롭게 만들어진 수혈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수혈학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수혈요법 실시 및 형액제제 사용에 대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혈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그러나 요양기관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혈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헌혈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수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는 2002년 대한수혈학회의 수혈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임상적용성이 부족해 최신 지견을 반영했다.

새롭게 정비된 수혈가이드라인은 기존과 달리 ‘혈소판제제’와 ‘적혈구제제 및 신선동결혈장제제’ 등의 기준이 보다 강화됐으며 더욱 구체화됐다. 이번 수혈가이드아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 으로 구성됐다.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ㆍ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 정리했다. 이어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해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 적당한 수혈을 유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혈소판제제 수혈의 원칙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해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2002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혈소판제제의 통상수혈은 혈소판수 5만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비된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출혈이 없는 안정상태: 혈소판수를 10000/uL 이상으로 유지 ②출혈은 없으나 불안정상태: 혈소판수를 20000/uL 이상으로 유지 ③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침습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수를 50000/uL 이상으로 유지 등으로 강화했다.

또한, 적혈구제제를 수혈할 경우에는 실혈량이나 혈색소 수치 등의 단일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되는 출혈량 및 혈관내 용적의 보충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적혈구제제 수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를 보면 ▲철, 엽산, 적혈구생성인자와 같은 특정 치료에 의해 교정 가능한 빈혈의 치료 ▲혈량증량제로, 또는 순환혈액의 삼투압 증가를 위한 사용 ▲상처 치유 향상을 위한 사용, 원기 회복을 위한 사용, 응고인자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선동결혈장과의 병용 등이다.

수혈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정비, 이에 심평원은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수혈적정성평가를 해야지 싶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수혈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심사기준(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에 있다”밝혀,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