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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동의서 필요 견해 95%…실제사용은 7% 미만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의 수혈동의서 활용 현황 분석

표준화된 수혈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으나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7%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종합병원 중 수혈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적정성 평가결과에서 혈액사용 청구량이 많은 상위 11개 부서(소화기내과·혈액종양내과·순환기내과 등) 를 대상으로 수혈동의서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 임상의사들의 수혈에 관한 인식과 사용현황을 조사해 표준 수혈동의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조사결과, 표준화된 수혈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4.9%로 매우 높았으며,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0.4%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혈동의서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6.7%(2/30기관)에 불과했다.

또한 수혈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해당 의료기관 수혈동의서로 설명하거나 진료기록지 등에 수혈기록을 남긴다는 응답이 28.2%에 불과한 반면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67.5%로 높았다.

수혈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수혈의 필요성이 94.9%로 가장 많았으며, 수혈부작용은 84.1%, 수혈되는 혈액제제 종류와 치료효과는 64.6% 등의 순이었으나 수혈의 대체요법에 대해 설명한다는 응답은 22%로 낮았다.

수혈시 설명과 동의서 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표준화된 동의서 양식 부재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과 동의서 취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33.9%, 쉽게 이용할 설명자료 부족이 23.5%로 집계됐고 동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2%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수혈시 설명 및 동의에 대한 표준절차 및 서식이 없어 수혈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수혈시 수혈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캘리포니아· 뉴저지·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수혈 설명 후 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혈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 취득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표준수혈동의서(안)를 제작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수혈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의 자문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수혈동의서를 확정·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수혈동의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은 동의서를 활용해 수혈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표준수혈동의서에 대한 의료기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정작업을 꾀하고 있는 수혈가이드라인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수혈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