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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반쪽 전체회의, 예방접종비 등 보고로 끝나

약제비환수법-의료채권법 임시국회내 처리 표류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대립속에 6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불참속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친박연대 의원만이 참여한 반쪽 위원회로 개최된 것.

회의 안건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으로, 보건의료의 쟁점 법안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은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각 안건에 대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염병 일부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과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정미경 의원 발의)이 관심을 모았다.

현재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관련 비용의 1/3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이용할 때와는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남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보고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야 하나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염병과 검역에 국한해 회의를 열게 됐다. 각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여야 하나 야당 복지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검토보고후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 처리돼야 할 법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선정한 상황이다.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일명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은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부 여당의원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실정.

또한 의료채권법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에도 불구,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및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이들 법안의 입법처리과정이 보건의료계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관한 관련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관련법 등의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간 대치 상황속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