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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경남도 윤리위 징계결정 ‘수용’

“의사사회 비윤리적 행위 척결하겠다”

대한전공의 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15, 16일 각각, 지난 9월에 발생한 창원 P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한다는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의 징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물리적인 폭력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의료인 상호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행위 발생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며, "본 건은 그 성격상 우발적인 폭행사건이기에 앞서 의료계가 처해있는 굴절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필연적인 사건이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기타 유관단체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1월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회원을 자체 징계한바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사사회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의협이 직접 나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폭행 가해자인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회원 자격 및 권리를 1년간만 정지시킨 것에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경남윤리위의 권한 범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결정임을 이해하며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특히 구체적으로 폭행 가해자가 의사회 윤리규정 중 질서 문란, 품위 훼손, 타 회원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결정하여 공포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일한 입장이며 이후 폭력 사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계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자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전공의협의회도 계속해서 병원 내 폭력 행위 근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한병원협회와의 교섭위원회가 되든 혹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되든 여러 가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