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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과별 특성 고려 ‘상급병상 인정’해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현행 요양기관에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상급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산부인과 의원과 같은 경우 산모들이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10병상'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병상의 50%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을 '29병상' 이하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등을 2005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