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삭제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와 공동으로 6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6월 임시회에서 심의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 연명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보장을 규정한 전 세계의 약속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하지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25조 (마)항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로 비준, 이유 인 즉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것.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200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권고 대상도 보험차별로 삼은 바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F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용어로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확대돼 모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한편, 곽정숙 의원은 지난 해 11월 장애인 보험차별의 근거조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의원은 “보험사고의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확률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전체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 조항을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효력을 발효 중이다.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와 충돌한다.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