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지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인데 지급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신의원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