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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수의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 대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은 허용했으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아직까지 허용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이에 심재철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해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운영하고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