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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연구비, 부당집행-낭비요인 여전해”

권익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사례1-지방 소재 A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4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총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13명에게 추가 배분했다.

#사례2-수도권 소재 B대학 책임연구원 등은 4회에 걸쳐 주류 판매업소에서 음주를 한 비용 총 115만원을, 또 다른 책임연구원은 연구목적과 무관한 음반(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집, 모차르트 작품전집),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를 구매해 51만400원을 부당 집행했다.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개 국·공립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두 달동안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해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포착됐다.

인건비의 경우,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유지하면서 임금 지급,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됐다.

국·내외 여비의 경우 허위 출장서 작성, 사전 미승인 해외 출장, 여비 단가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자문료 등)를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간접비(연구과제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를 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 활동비로 정기적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당집행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 부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됐다.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 관리기관(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의 점검 및 평가 기능 미흡, 지원기관인 중앙부처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기관 간에도 상이한 집행지침이 상당부분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과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