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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 알리도록·“의무화”

정미경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의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권리를 기억하고 있기 어려워,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환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법규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에서 고지·게시토록 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기 쉽도록 했다.

정미경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받을 때 자신의 진료정보 및 처방내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등 많은 권리를 현행법상 이미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기억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현장의 특성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 환자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