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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U-Health 활성화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 필요”

“의료수가 제도 개선하고 비급여로 시작하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Health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수가보전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U-Health산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충무이사는 u-헬스 제도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초진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u-헬스로 원격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u-헬스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의학적으로 유의한 정보로 가공해 요양기관 혹은 건강관리 기관으로 중계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업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총무이사는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의 어드바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u-헬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 급여화 보다는 비급여로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복지정책에 따른 특수 계층의 원격 진료를 제외한 일반 환자의 원격 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 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빠른 시간 내에 u-헬스 산업이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 문제와 분쟁 발생 시의 책임유무 등의 기준을 정해야기 때문.

우선 수가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 이태훈 위원장(가천의대 길병원 원장)은 원격의료의 시술범위, 면허, 수가,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민간주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합당한 의료보험수가 책정을 통한 대면 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진료부원장 역시 이태훈 위원장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다. 윤건호 진료부원장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건호 진료부원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수가 제도의 개선, 즉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질적 평가제도 도입 △유헬스 시장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의료진 및 유헬스 도입 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 △의료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책임 평가제도 마련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u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신 의료 기술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건호 진료부원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해 △유헬스 서비스 시스템 자체를 신 의료 기술로서 인정 △유헬스를 위한 상위법 마련 및 특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수립 △의료정보 사이트 또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