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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차별금지법, 병∙의원 불편사항 개선 시급

11일부터 종합병원 우선 적용,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

오는 11일부터 종합병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종합병원에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바로 장애인이 종합병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과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지적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신은경 사무관은 종합병원의 웹 접근성 확대는 장애인 접근성 확대의 일부분일 뿐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응대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경 사무관은 법령 시행령이 병원에 권고된 이후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의 병원 민원실과 접수대에는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비치용품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휠체어 등의 눈높이에 맞게 접수대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일반환자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사용이 불가능해 고의적인 진료거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은경 사무관은 장애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은 시설물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므로 이 같은 사항들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 성심껏 응답해야 하고 만약 답하지 못할 경우 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대처방안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조언했다.

즉, 장애인이 상당량의 병원 간행물을 요청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점자,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한글) 이 중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정해진 기일 내에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신은경 사무관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직접 체험한 것 중 불편사항을 국가인권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당장의 큰 처벌은 없을 지 몰라도 이 같은 불편사항에 병원이 다수 노출됐을 시에는 이미지 추락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향 후 벌칙이나 처벌을 통해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악의적 차별행위로 판별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병원들이 당장 개편에 나서야할 웹 접근성 확대의 경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권고한 18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현재 웹의 상태를 확인하고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제공한 18개의 체크리스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