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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수술법 선택 권고 안하면 ‘의무’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사 자의판단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배상 판결

성형수술시 환자에게 수술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선택 여부도 권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안과전문의로부터 쌍꺼풀 수술 및 주름제거시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법과 이에 의해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시술하고 이 후 바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한 쌍꺼풀 수술법이 그 당시 통용되는상·하안검 절개술과는 방법과 정도가 다르고 시술 이후 짝눈이 되는 등 환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가 쌍꺼풀 수술과 동시에 시술받은 이마주름 제거술 역시 당시 통용되던 술기와 그 방법이 확연히 다르고 이 후 선상 흉터가 남았으므로 이 역시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상황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진료비 150만 원과, 환자가 재수술을 위해 지출한 450만 원을 총 6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수술 집도의가 비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재수술 등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한 만큼 배상의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환자가 부작용에 의해 신체적 · 정신적 받았고, 수술 때문에 생긴 흉터는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자료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