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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의에 의한 정신시설 입원, “까다로워 졌다”

입원시 1명→2명 동의 있어야, 정신의료기관 퇴원거부시 처벌

앞으로 부모·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고,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 강화 및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지게 됐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06년 78.1%→ 2007년 76.3% → 2008년 77.2%였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정기평가(3년마다 실시)와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 대상)를 받는다.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즉 정신보건시설의 치료, 요양, 재활 등 서비스 제공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것.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정신요양시설 조리원과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입소자 규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조리원은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도록 했다.
위생원은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사무원도 100명 이상인 경우 2명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귀시설의 생활 및 재활기능을 강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로 공동 생활을 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 1년마다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입소계약을 작성하던 것을 3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입소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기관·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