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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요양시설 환자 장기입소 ‘인권침해’ 우려

65% 5년 이상 장기 입소-20년 이상 입소자도 17.6%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 10명 중 6명~7명은 5년 이상 장기입소자임이 밝혀져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침해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2004년~2008년9월)’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총 1만2030명이며, 이중 5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이른다.

10년 이상 입소자는 5267명(43.8%)이며,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에 달했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의(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로 5명∼7명의 위원들이 매월 1회, 1시간∼2시간 만에 1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환자 대면심사·진료기록부 정밀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한편,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04년~2008년8월) 605명이 시설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36명, 2005년 115명, 2006년 141명, 2007년 135명, 2008월 8월 78명이 사망했다.
사망원인을 보면, ‘폐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이 143명, ‘심폐정지 및 심장마비’가 98명, ‘암’(유방암, 위암 등)발생이 45명, ‘심근경색’이 26명, ‘심장마비’가 13명, ‘질식과 감염’에 의한 사망건수가 각각 5명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 입소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당국의 지도-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