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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고통받는 환자, 약물부작용 그 책임은 누구에게?

KBS 소비자고발, 약물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진행 촉구


약물부작용 환자 발생시 관계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방영된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사례를 들어 약물부작용의 심각성과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약물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감기약 부작용인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라이엘증후증 등 약물부작용을 입증받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독성표피피부괴사증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 모든 고통을 피해자 홀로 감당해 내고 있는 부작용환자들의 생활에 대해 방영했다.

또한, b제약사의 간염치료제를 복용한 후 근무력증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병을 고치려고 먹은 약으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된 사람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약물부작용의 실태를 고발했다.

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약물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포함돼 있으나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있다”고 밝혀 아직까지는 약물부작용 피해시 소송이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송시 피해자는 약물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비전문가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약물부작용 구제와 관련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KBS 소비자고발 관계자는 “약물부작용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피해구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