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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부금기 처방, 임신여부 몰랐다면 삭감안해!

의협 “복지부, 협회 의견 적극 검토해 고시 개정”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부금기 DUR시스템이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임신부가 고의적으로 이를 숨긴 경우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책임여부를 묻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임부금기 DUR시스템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고시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의사협회는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임부에게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고시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현실적으로 모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환자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 신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동할 것 같았던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결과 고시의 전면폐지가 아닌 고시의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가 고의적으로 임신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으며 “임신사실 미인지 및 거짓말 등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더라도 사후 심사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며, 임부금기 성분이 처방ㆍ조제되는 경우에 한해 임신여부를 문진할 것 등으로 고시내용을 수정했다.

의사협회는 “가임기 여성에게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 문진을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주면 부당한 심사조정 등 삭감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