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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 떠 ‘처방 차단’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위해 자동시스템 가동

[파일첨부]‘임신 중에 먹으면 안되는 약’ 사전 자동점검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돼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는 병용금기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병용 금기)이나 특정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연령 금기)을 고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