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오는 7월부터 심부(장기절개생검) 개흉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가 가산되며 외과 전문의가 시행시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이밖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 흉강경검사’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토록 했고 ‘나-760-1 종격동검사’의 경우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또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별표 2’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별표 3’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토록 했다.(파일참조)
아울러 기능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732-1’ 비자극검사 Non Stress Test(입원중 나-732 분만전감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