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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제 개선-OTC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의협, 공정위에 11개 규제개선 과제 시정토록 건의

의협은 최근 보건의료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당연지정제 개선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협회는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는 ①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요양기관 제외 등의 제도개선 ②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③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④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⑤차등수가제도 개선 ⑥예방 및 질병관리 등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⑦의료인에 대한 이중제재 완화 ⑧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⑨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⑩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⑪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 개선 등이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그리고 당연지정제 개선과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은 건보공단과 대립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11개 과제를 제출했다”면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홍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이 정착되고,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 역시 적지 않아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하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