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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개선촉구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도 개선돼야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의료분야에 비전문가인 소비자단체 위촉 인사 등이 위촉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전체 위원구성 중 의과 의료인은 과반수 이하로 참여하고 있어, 의료행위 평가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질병군 지불체계를 적용받는 의과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 직역 및 소비자단체 위촉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논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고시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전문위원회의 운영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확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의료행위 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 전 직역을 통합한 전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구성 시, 각 직역별 요양급여비용의 규모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할당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꾀하는 방안의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의과, 치과, 한방, 약사 통합).
- 위원 구성 시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못한 인사의 위촉은 배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둘째,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 질병군 지불체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역 및 분야 인사의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