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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에 학계·전문가 대폭 증원

[파일첨부]政,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에 관련학계·전문기관 위원구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천하는 위원수는 동일하나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2인에서 4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 → 4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2인 → 4인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2인 → 4인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하고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록에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신청서식 등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