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의료급여비용 명세서(외래) 서면서식에 ’진찰횟수’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고시하고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진찰횟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당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단,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 진찰이 이뤄진 횟수를 기재하되, 의료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