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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사 41명 “자격정지 처분”

복지부, PMS명목 수수 1개월 면허정지-행정처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한 건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약식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수수(리베이트)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및 의약품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 중(복지부 자체규제심사 중)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감경기준 적용배제 등)했고, 수수자(약사,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신설(자격정지 2개월)한 바 있다.

아울러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력 추진해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