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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

의협·의학회, 의료계·제약계·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은 선언한다. 다만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는 4일 오후 1시30분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하며, 만연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다짐했다.

즉,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며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고,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만일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도 촉구했는데 정부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법으로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는 동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노환규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당장이 아닌 회원들의 뜻을 수렴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찰은 이들을 반드시 가려내어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분해 처분해야하며, 정부 역시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약제비의 원인을 의료계·제약계·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규명하고 약제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적정한 진료는 적정한 진료수가에서 가능함을 알고 더 이상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진료비 역시 OECD수준에 맞추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사들은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 달려있다며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킼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유감이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사례들도 다수 있으나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도 일부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정상적 진료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