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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공단 역할 중요

장기요양보험과의 통합 고려한 제도 설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를 초빙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있었다.

발제자인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제도모형(안)을 제시했다.

제도모형(안)에 의하면, 대상자를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중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급여의 범위는 현물급여, 급여의 종류는 신변처리지원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보조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별개의 틀을 지향하는 것이나, 향후 통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정종화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을 대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비롯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단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