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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어떻게 추진되나?

국회, 2010년 중 최종 연구결과 보고토록 부대결의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 장애인이 제외됐다. 하지만 2010년 6월30일(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장기요양제를 포함하는 장애인(6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부대의견이 의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구성·운영된 바 있다.

추진단에서 제도·총괄하는 분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진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소개해 주목을 끈다.

추진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안, 별도의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창설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이 이견이 있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서비스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수가는 적정한가 △평가판정 모델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낼 것인가 등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편, 변실장은 “올해도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내년 6월에 최종 결과물이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중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방안을 요약·정리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
=2007년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외한 가사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외출, 직업, 학교 등 사회참여 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는 1급에 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 동작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외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의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등급제한 없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사·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욕구가 있는 경우 간병서비스도 포함돼야 하며,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돼야 한다.
즉 서비스 판정체계의 개발과 함께 서비스 연계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장애인 장기요양의 수요에 부응할수 있는 수준만큼 재원조달이 급격히 이뤄질 수 있는 가라는 점이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