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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일 공청회 개최, 6월중 5개 시범지역 선정후 시행계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상지역을 6월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역: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기본 모형의 적정성 및 본사업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6월2일 오후3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