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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48.4%가 진료 받을 권리 몰랐다!”

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보고서 발표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의 48.4%는 모르고 있다는 반면, 의사들의 99%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가 진행했으며, 2008년 10월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진료받을 권리 △비밀 보장권 △사생활 보장권 △정보열람권 △설명 받을 권리 △의료 행위 동의권리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물었다.

그 결과 몰랐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18~48%에 달해 기본적인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조차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48.4%에 달했다.

반면, 의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진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반 국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사들의 12.2%는 ‘환자는 병명․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및 부작용,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복수로 응답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82%가 ‘진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진료 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이 35.3%에 달했으며, ‘동의 없이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이들도 33.6%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들은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와 관련해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진료 행위애 대한 자세한 설명’,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권 보장’ 등의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