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정보 정정요청’ 3개 법안 처리에 ‘주목’

법안소위 상정, ‘정정 이유’ 3가지 관점…의료계 반대

최근 건강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진료정보(건강기록)의 정정요청’에 대한 부문에 조금씩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 의원)·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전현희 의원)·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유일호 의원)은 모두 건강정보의 제공·수집 등 모든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이 골자다.

하지만 ‘진료정보의 정정 요청’ 부문에서 백원우 의원안은 생성기관에 대해 건강기록의 명백한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취급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가 생성기관의 최근 건강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일호 의원안은 원목적이용기관 및 2차이용기관에 대해 건강정보 기록상의 오류를 정정 요청할 수 있지만 정정청구의 대상이 의료인이 작성·서명한 진료기록부 등인 경우 정정이 불가하며, 정보주체의 정정청구 사실 및 청구내용 등을 해당 문서에 첨가해 기록하도록 했다.

3개의 법안은 의료계의 민감 사안인 '진료정보의 정정 요청' 부문에 대해 이처럼 각기 다른 해석(안)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정청구 대상범위를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 한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백원우 의원안은 정정청구 대상을 건강기록의 명백한 오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류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정정청구 대상기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취급기관의 업무부담을 형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같은 오류정정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은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보험과 관련해 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오류정정권 범위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측은 의사의 진술은 의사가 저작권을 가지므로 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은 정정가능한 오류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개인 진료정보에 대한 본인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 3가지 법안에 대해 찬성측은 의료기관 등의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반대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개인의 건강정보에 한정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주장으로 향후 진행과정이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