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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는 약만 팔면 끝?···도덕적 해이 심각

효과 미달 약 팔고 허가 취소되자 ‘나 몰라라’

효과가 미달된 약을 1년여 남짓 팔아오고서도 당국의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없던 일처럼 조용히 넘어가려는 양심 없는 제약회사가 있는가 하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책임을 회사 부서별로 떠넘기기 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제약회사의 횡포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힘없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외제약의 자회사인 중외신약은 지난해 약 1억여원 상당의 태반주사제를 판매했다. 이후 그해 12월 판매하고 있는 태반주사제의 효과가 기준에 미달하자 제품 자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효과가 기준에 미달한 약 판매에 대한 사과 및 사후조치는 생각지도 않은 데다 매출 전망도 없고 허가가 취소됐으니 ‘그만 판매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간 이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를 무시한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중외신약에서 판매한 태반주사제가 지난해 말 허가가 취소 됐다”며 “허가가 취소됐고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효과 미달 태반주사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통상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 미달약 판매 외에도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에 대해 회사 측이 안일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분통을 산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근육통으로 SK케미칼의 트라스트를 약국에서 사다 붙인 회사원 김모 씨. 그는 부착 7시간 만에 심한 통증을 느껴 트라스트를 조심스레 떼어냈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그 후 두 달 가까이 치료했는데도 상처가 남고 아문 상처 부위가 간질간질한 증상을 느껴 제조회사인 SK케미칼 고객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하게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의 후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고, 게시판에 올린 글에 답글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남아 있어 매우 화가 났다. 김 씨는 해당사가 홈페이지 상에 다 해결된 것처럼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너무도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화가 난 김 씨는 상처난 사진과 함께 다시 SK케미칼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전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성의 없는 답변에 김 씨는 법적 조치 및 언론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회사 측은 태도를 바꿔 김 씨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간 병원 치료비용과 상처 부위에 대한 성형 비용을 전체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

이러한 조치에 SK케미칼 관계자는 “트라스트 사용 피해자 김 씨에 대한 보상을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해주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향후 김 씨와 같은 사례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