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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제약사 7곳 과징금 204억 부과

불공정거래 외자 5곳-국내 2곳 고발없이 관계기관 통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7개 제약사에 총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제약 등 7개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번 2차조사에서는 검찰에 고발된 제약사가 한곳도 없음을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는 ▲GSK 51억 2,500만원 ▲대웅제약 46억 4,700만원 ▲한국MSD 36억 3,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33억 1,400만원 ▲한국릴리 13억 5,100만원 ▲제일약품 12억 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 7,900만원 등이다.

이는 이전에 알려진 과징금에 비해 상당히 경감된 금액이며,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인 이번 2차조사에는 1차조사시 5개 국내제약사가 검찰에 고발된 것과 달리 검찰에 고발된 제약사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현금지원·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던 반면에, 이번에 2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주로 제품설명회·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게 특징이다.

법위반 행위 유형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과 관련해 7개 제약회사가 모두 해당됐으며, 재판매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2개 제약사, 사업활동방해행위와 관련해서는 2개 회사가 법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등이 있으며,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고문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세미나.학회 등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각종 물품 및 용역제공 ▲랜딩비.처방사례비 등 지원 ▲시판후 조사(PMS) 및 연구비 명목의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환자유치 등 용역.서비스 제공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특히, GSK와 오츠카가 적발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약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차 조치에 이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2차조치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