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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17일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 상정 처리

위반 정도가 심한 4개 업체 전원회의 상정…나머지 업체 2∼3주동안 소회의에서 처리

연말까지 제약, 정보기술(IT), 인터넷 포털, 생명보험 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연루 기업이 많거나 시장 규모가 큰 대형 사건들을 속속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 조사를 해 17개 업체들이 병원·도매상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4개 업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2∼3주동안 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0여개 보험사 보험료 담합건도 다음달 처리할 방침이다.이들 보험사는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이자율)을 협의해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판매하면서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를 한 혐의도 있고, 10여개 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한 유배당 퇴직보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르러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세계 최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업체인 인텔의 부당행위 조사도 마무리해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2005년 6월부터 2년여동안 인텔이 PC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했는 지를 조사해왔다.

NHN과 다음, 야후코리아 등 6개 인터넷 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도 연내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6개 업체가 광고비, 검색등록 비용 등을 담합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 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