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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8세미만 소아·아동암 의료비 전액 지원해야”

양승조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8세미만의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아·아동의 암은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유전적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려우나,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 삶의 영위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보험급여항목 중 일부만 지원하고 비급여항목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며, 실제 비급여항목의 과다한 본인부담의료비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가정에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아동암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까지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로 제한해 소아·아동암 환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8세미만 소아·아동암 환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환자 가족을 위한 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고 환자의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 실시

△복지부장관은 소아·아동암환자관리사업을 위해 소아·아동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모든 소아·아동암 환자의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아동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급여항목의 100% 지원은 물론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18세미만의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고 모든 소아·아동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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