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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권 침해 건보법 개정안 “총력 저지”

대전협, “급여기준 강제적용법안 철폐운동 펼칠 것”

전공의협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헙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철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해 철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안이다.

대전협은 “이 개정안은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무조건 요양급여의 기준에 맞춰 진료를 한다면 환자마다 다른 상황, 병력 등에 따라 다른 처치를 내리는 것조차 ‘부당한’ 것으로 오인 받는” 의료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그 동안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진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최선의 진료가 심평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간과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진 회장은 “환자의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적 논리로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고, 소신껏 진료한 결과,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당한다면 의사의 사명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소극적 진료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만일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이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대전협은 진료와 의료계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보다 공단 재정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입법 반대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대전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