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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통합, 고비용-저효율 낳았다”

동메포, 국민부담 가중시킨 건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파일첨부]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29일 청구됐다.

동북아메디컬포럼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5명을 대리해 청구했다. 이는 이미 시작 전부터 논란이 돼오던 사항이다.

두 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들이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에 바로 잡자는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고비용ㆍ저효율 구조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법의 문제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즉, 지역과 직장의 통합으로 중앙집권식 관료주의의 거대 공룡집단이 등장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지역조합과 직장 조합의 통합 이전과 이후의 지표들을 보면 그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가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면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은 2000년 7조2287억원에서 2007년 21조7863억원으로 3.1배 늘어났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00년 3만1768원에서 2007년 5만5454원으로 75% 인상에 그친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0년 4만3258원에서 2007년 11만8262원으로 173%나 인상됐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불평등함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런 추이로 간다면 앞으로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이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올 게 분명하”면서 “의료비용이 큰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의료비용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사태를 왜곡시키고 악화시킬 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 같은 이유에서 늦었지만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거대 공룡집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체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일단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은 물론 조직도 분리해야 한다”며, “의료비용 문제의 해법은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비용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보험자도 지금의 국가 단일 보험자 체제에서, 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다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되 비용 대비 혜택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의료공급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흉부외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은 기피과로 전락해 전공의를 다 충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단체는 “비단 흉부외과 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은 원가의 70% 남짓한 저수가로 인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피해는 비단 의사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인해 저수가ㆍ저급여에 의해서만 보험재정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두 단체는 “고비용ㆍ저효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다시 말해 관료주의의 중앙집권식 통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지금의 난제를 풀어나갈 없다”며 “오늘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우리 의료의 선진화, 의료의 산업화에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두 단체의 헌법소원심판이 자칫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주장으로 해석 될 소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단체의 헌법소원심판이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