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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제 시행, “국민합의 필요”

케어복지협회, 시도시행에 따른 재원문제 지적


정부가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재원확보문제’와 ‘의료인 참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제도시행 이전에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인케어복지협회 이종복 회장은 최근 개최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복 회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2007년에는 최소 8442억원에서 최대 1조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료가 될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가 20%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복 회장은 특히 정부 추진안이 수혜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돼 있어 청·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 20%도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본인 부담비율 20%는 일본의 본인부 담비율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본인 부담을 높이고 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이긴 하지만 노인중 저소득층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