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어제(22일) 오후2시경 불공정제약사 7개사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제제수준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내달1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대상인 한국화이자, 한국MSD, GSK,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총 7개 제약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는 공정위 조사결과 부당거래행위로 약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2차 조사대상인 7개 제약사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릴리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심의를 받았고, 한국화이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혐의로 심의를 받았으며, GSK와 한국오츠카제약은 부당고객 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혐의로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