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강타…‘쓰나미급 경고’

공정위 발표 내달 14일로 연기-국회 관련법 계류중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부당행위 색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집중 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전례없이 강타를 맞을 위기마져 엿보인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4일,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제약사는 물론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국내제약사 11개·다국적 제약사 6개 등 총 17개 제약사를 조사, 1차조치로 10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199억원)을 부과했고 5개사는 고발(벌금 2000만원~1억5000만원)한 바 있다.

이번 2차는 다국적사 5개가 포함된 총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치결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의료분야에서 유통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노력을 더욱 도모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리베이트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핵심은 ‘처벌 강화’다.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 12월14일부터 적용된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병행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당거래 의심사례를 색출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제약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점도 근절 의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다. 요양기관의 단속은 가능하지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허위장부로 의심이 가더라도 제약사·도매상과의 비교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점(?)이 사라져 직접적이고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처벌중심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오직 처벌만이 능사만은 아니며 교묘한(?)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가 생겨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100% 근절 수 없다면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중심에 서서 제약사 마케팅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나 절차 등을 명시한 합법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꾀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경우, 위배 되면 곧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로 제약업계는 차분한 내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점점 강도를 더해 '쓰나미급'으로 불어 닥칠 지 주시하는 시선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