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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제의사 진료일수만 인정”…반발

복지부, 7월부터 차등수가 기준전환 방침


현재 ‘의료기관내 의사수X의료기관의 진료일수’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는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진료의사X해당의사의 진료일수’로 바뀌게 되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제도 요양급여 산정지침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변경,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짜수에 맞게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혁신 TF를 가동, 급여기준 전반을 검토한 결과 1차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산정지침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히며, 이러한 기준개정은 의료기관의 수입감소 여부와는 별개로, 건보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차등수가는 의료기관에 중사중인 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2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의 경우, 20일간의 차등수가는 실제 의사의 진료여부에 관계 없이 2×20일이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 2인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1명이 한달간 해외연수나 기타 목적으로 진료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 차등수가의 적용은 1×20일로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이처럼 강화면서 2명 이상이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개원가에서는 금명간 관련 단체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겠다고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