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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상치료, 횟수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보혁신 TF' 67항목 개선 추진…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화상치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피부질환 치료의 건보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성 C형 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주사제 역시 최장 12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67개 항목이 개선된다.
 
오는 7월부터 화상치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피부질환 치료의 건보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성 C형 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주사제 역시 최장 12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67개 항목이 개선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1차로 67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지원받았던 것을, 우선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처치할 경우 앞으로는 실시 횟수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얼굴과 목, 손, 안면부만 보험적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만성 C형 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의 경우 종전 치료약품(인터페론 제제 등)보다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환자(유전자 I형 만성C형 간염환자)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C형 간염의 경우라도 치료 6개월 이후에 재발이 확인된 때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치료비가 915만원에서 457만5000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의약품의 경우 보험적용 연령이 현행 6~12세에서 6~18세로 확대된다. 이번 보험 적용확대로 약 6700여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고 1인당 치료비도 연 83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도 심장 상태 확인에 사용되는 유도관에 대해서도 조건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과 난소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동시에 할 경우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의약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중 고시개정 후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방침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