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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유인-알선 허용…영리화 부추겨

보건노조 “의료법 원래취지 훼손, 저질의료 우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ㆍ가결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ㆍ알선 행위 허용(제27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세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병원부대산업 확대(제49조)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삭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비록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외국인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유인ㆍ알선 허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보다 영리추구적 의료행태가 만연하고, 이는 곧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질 저하가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더욱이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제고보다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경우 더욱 더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내국인 환자의 진료 접근권 저하와 의료기관의 내국인 역차별 금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찾는 유수의 대형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1시간 대기 5분 진료 행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다.

노조는 “여기에 외국인 환자들까지 몰려든다면 국내 서민층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환자유치의 실례로 드는 태국의 경우, 정작 국내환자를 돌볼 의사들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져 기존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격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들은 대개 국내환자들보다 높은 수가를 받게 되므로 외국인 환자진료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정작 국내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해외환자 유치정책도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기본취지였던 국민건강권과 역행해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이전에,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