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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우려 표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12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곽의원은 “당장에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 수련의들이 몰리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전문의가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과 의료기관이 맺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계약이 국내 비급여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병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곽의원은 특히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외국환자만 가지고는 외국병원 유치가 안된다는 이유로 1년만에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방침을 바꾸었던 경험으로 미루어 현재 국내 의료광고 금지 등의 몇가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