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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건정심 즉각 해체하라” 성명

서울시의사회, 건정심 합의에 강력 불만표시

서울시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년도 수가계약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에 부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수가합의를 도출한 정부와 의협을 동시에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안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대폭내리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급여확대는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회는 “의협이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된다”며 의협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감을 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 의료계만 고통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 △ 향후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하여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를 재구할 것 △ 의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 및 심사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