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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사태 제2라운드 돌입,“의·한 갈등증폭”

복지부, 최종 결정 불구 후폭풍 심각 우려

의-한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IMS요법에 대한 최종 판단이 복지부로 넘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가 복지부를 사이에 두고 대치상태에 들어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의계는 28일 장외 집회를 일단 무기 연기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실력행사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했다.  의료계도 28일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비롯, ‘의-한 갈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함으로써 제 2라운드 공방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건교부의 자보수가심의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IMS요법의 수가인정 여부가 일단 4월29일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다시 IMS가 '의료 행위인지' 혹은 '한방 행위인지' 여부를 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기로 유보하는 결정으로 또다른 불씨를 만들면서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IMS요법 인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의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의료계와 한의계의 치명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있어 그 결정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의협 회장이 물러날 것을 이미 선언,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의료계도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IMS를 둘러싼 ‘의-한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이미 IMS 문제는 수년전 부터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미뤄왔던 사안이라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시 까지 ‘의-한 갈등’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그러나 IMS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매듭지어져도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치명타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여진은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의-한 갈등’은 계속 꼬리를 물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내 관련 부처 협의에서도 ‘의-한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주문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교통정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IMS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유리하게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S와 needle Tens와 동일한 원리인 fIMS에 대해 2001년 심평원에서 '의료 행위'로 결정이 났었고 복지부도 98년 '통증 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기 때문에 의료계는 일단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IMS 파동’은 이제 복지부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교통정리 하는것만 남겨두고 있으나 의료계와 한의계는 잔뜩 긴장 하면서 2라운드 공방에 대비, 전열을 가다듬고 대치에 들어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29